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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파산한 자의 법적 시효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4,761 공감0 작성일7/23/2009 7:21:52 PM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한 사실을

최근 알았습니다

시효가 있는지요

도움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2009 1:49:16 PM
파산 6개월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Fraudulent Transfer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파산과는 다릅니다. (파산서류 상의 사기)

사기로 파산 한 경우 공소 시효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7/23/2009 8:25:54 PM
1. UAUALLY 1-2 YEARS. IT DEPENDS ON WHAT KIND OF BK.

2. YOU NEED TO TO SHOW THE JUDGE " PROOF OF INTENTIONAL BK OF YOUR CREDITOR"

3. YOU NEED A PROFESSIONAL BK LAWYER FOR COLLETING YOUR MONEY.
h**ki**** 님 답변 답변일 8/3/2009 4:34:39 PM
빈센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번영바랍니다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04:56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법에 의한면 파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전 안에 빼돌린 재산은 회수할 수 있고 또한
State Law에 따라서 2년보다 더 긴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파산 면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일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파산 면제를 취소(revocation) 시킬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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