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6 2:53:07 PM 안녕하세요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것이라면, 직장상해 보험으로 커버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정보를 요청하셔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2:10:00 PM 일하느라고 베이비 씨타 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베이비 씨타 한명을 위해서 "직장 상해 보험"을 들었을까?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2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2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