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실 security deposit & sublet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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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9/12/2017 9:05:58 AM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lease 가  내후년 까지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9월분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ease 체결 시, security deposit 은 2개월치를 내었구요.  
만약에, lease 를 지킬 수 없어 사무실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희 lease 를 양도 받을 sublet 을 미리 찾는 외, 
security deposit 을  landlord 로부터 받을 방법은 없을런지요. 
혹은, security deposit 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9월 10월 (2개월) 간 렌트를 내지 않고, 10월 말 이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것인지요? 
현재 landlord 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대한 lease 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단, 앞으로,  landlord 와 어떻게 합법적으로 negotiation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