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렌트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Arizona
아이디k**69****
조회35,224
공감0
작성일5/7/2013 8:51: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렌트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 안에 "기숙사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교와 연관이 되어있지만 이 아파트의 "Lease"는 학교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사는 아파트와 학교는 연관되어있지만
계약관련조항은 저희 아파트 단독으로 관리하는겁니다.
저의 문제는, 저의 현재계약이 이번년도 7월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7월에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 8월부터 이 곳에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되어 "재계약"을 올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가격이 싼 곳으로
학교를 편입을 해야되는 상황이되서 미국에 다른 주로 편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려면 이미 제출한 "재계약서류"를 파기/취소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오피스에 정확히 2주 뒤에 찾아가서 재계약한 서류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직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즌인 8월이 오지도 않았고
사실 재계약 한 방에서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파기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이미 재계약 서류를 제출 한 것이니깐
Sublease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파기/취소가 안되는 점에 대해 의문이 생긴 저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계약조항서류를 받아와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Early termination 이나 termination 이란 조항이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계약파기"라는 조항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피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만약 sublease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오피스측은
1년치 12달 계약이므로 제가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살지도 않는 곳에 12달치 방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은,
아직 재계약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재계약 서류를 제출한 2주뒤에 파기/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아파트계약조항에는 termination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의 계약은 정확히 7월 31일에 끝납니다.
저는 5월중순에 한국을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 미국에 계신 지인분들은
만약 7월달까지 sublease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제 방값/렌트값을 지불 할때 쓰는 통장계좌를 닫아버리는게
나은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잘은 기억안나지만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와 계약을 할때, 여권이나
I-20 서류 사본을 냈을 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통장잔고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게될 경우, 지금 이 아파트에서 어떤 법적인 조취가 이루어질지
걱정되고 불안 한 것입니다.
또, 제가 5월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8월에 다른 주로 입국을 할 때
문제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도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
추가내용: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