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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reaking Le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o****
조회1,758 공감0 작성일5/3/2013 11:26:34 AM
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3년정도 계속 1년씩 연장으로 살고 있다가 리스가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얼마전 집을 계약하고 리얼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걸로 하고 7주정도 앞서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6주정도후에 이사나갈수 있는데 청소하고 정리하는 기간까지 저희 부담으로 한주 늘려 나갈 알짜를 알려 주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를 찾을때 현재 리스 금액보다 조금 올려 찾아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더욱 높은 가격으로 내놓고 집이 나가지 않아 생긴 공백까지 저희가 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돕는 리얼터도 안쓰고 자기가 새로 구할거고 집을 비우기 전까지 new tenent 찾기위해 마켓에 올리는것도 허락하지 않네요.

서브리스도 허락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살고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테넌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어떻게 Break lease 를 처리하는지요.

조언이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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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3 9:19:02 AM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의 계약기간이 확실히 남아 있다면 집주인과 계약기간이 파기가 되기전에 미리 이사를 나가실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비를 책임지게 되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를 하셨다면 이에 관해서 문서로 작성이 되어있고 양측이 모두 싸인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문서화만 되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의 리스 금액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굳이 테넌트가 책임을 져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LA 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738-9050 extension 105번에 한국어로 메세지를 남기시고 도움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98**** 님 답변 답변일 5/3/2013 5:18:31 PM
처음 계약서에 Break Lease조항을 넣지 않으셨다면, 힘드실텐데요.
다음 링크를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caltenantlaw.com/breakle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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