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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 1031 ex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051****
조회3,602 공감0 작성일3/5/2024 9:38:53 PM
안녕하세요,
집을 사서 10년 실거주 후, 렌트를 놓다가
팔아서 그보다 비싼 투자용 집을 구입할 경우,
1031 exchange가 가능할까요?

1. 거주하다가 용도가 렌트로 변경됐기때문에
렌트 미니멈 기간이 있는건지

2. 아니면 1031 exchange는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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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24 11:04:17 AM

기본적으로 렌트를 주는 property 일 경우 1031 exchange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31을 할경우 주택을 팔고 다시 사는데,  기간도 엄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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