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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송금 또는 디파짓

지역Connecticut 아이디c**mitmen****
조회2,243 공감0 작성일11/10/2020 7:02:56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증여로 저와 제 딸 계좌로 각각 한화 5천만원 (미화 대략 $43,000) 을 송금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2019)에 집을 구입했는데 집 모기지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대략 10만불불 정도를 저와 딸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송금 또는 디파짓을 할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미국 내에서 저와 딸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송금이나 디파짓하는 데 금액 상한이 있나요? 

[2] 송금을 받는 아들에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시 말하면, 상기 받을 금액이 아들이 본인 세금 보고시 인컴으로 간주되는지요?)

[3] 만약 세금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이나 디파짓을 해야 하는지요?

[4] 한국에서 증여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와 딸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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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0/2020 10:33:22 AM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금액으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시에 증여받았음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으신 아드님도 글쓴이도 따님도 다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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