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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코로나실업수당

지역Alaska 아이디g**10****
조회3,234 공감0 작성일11/9/2020 2:29:01 PM

저는 올해 코로나 실직으로 실업수당을 연방,주정부 각각10%씩 떼서 받았거든요. 내년에 세금보고할때도 또 세금 내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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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20 2:56:03 PM

실업급여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과세대상입니다. 


모든 소득을 가지고 세금계산을 한 후에 ....  실업수당 받을 때  많이 세금공제한 경우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세금공제한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소득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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