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과세대상입니다.
모든 소득을 가지고 세금계산을 한 후에 .... 실업수당 받을 때 많이 세금공제한 경우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세금공제한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소득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 실직으로 실업수당을 연방,주정부 각각10%씩 떼서 받았거든요. 내년에 세금보고할때도 또 세금 내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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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과세대상입니다.
모든 소득을 가지고 세금계산을 한 후에 .... 실업수당 받을 때 많이 세금공제한 경우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세금공제한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소득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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