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통장에 대해서는 최고잔액이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었으면 보고대상입니다. 보고하면 세금은 없으며, 보고 누락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3. 송금한 돈의 출처가 2018년 소득이라면 2018녀 소득보고를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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