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스 아이디라도 종업원으로 일읗 하면 W-2발행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세금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원에게 1099를 발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규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이민국의 단속을 필하수는 있으나 노동청에 걸려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를 규정에 맞춰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