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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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0/2014 10:29:10 AM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될 예정이고 몸도 많이 다친상태입니다. 오후 4시경에 복잡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기에 증인도 있었고 경찰에게 Report 도 하였고 엠블런스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서에서 Report 를 받지 못해서 무면허 운전자가 누구의 차를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차에 보험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보험의 UM 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저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저의 보험으로 처리하기에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2. 그리고 디덕터블이 $1,000.00 인데 이 부분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3. Policy 에 30일간 렌트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폐차처리이후에도 렌트카를 사용해도 보험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