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오크랜드에서 렌트카를 빌려 운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증은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입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교통위반(신호위반) 티켓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티켓에 벌금이 나와있지도 않고 법원을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fullerton에 있는데 다시 거기 법원을 가야되는 겁니까? 만약 법원을 가게되면 혼자가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와 가야되는 겁니까?
벌금은 어떻게 내야 되며, 얼마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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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29/2014 10:41:19 PM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못갈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법원에 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