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7:37:43 AM 님의 상황이 분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1) 한국에서 5년짜리 F-1비자를 받아와서 그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학교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인지?2) 아니면 5년 지나서 불체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니고 있다는 뜻인지?1번에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님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2번이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영주권 받을 길은 없습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6:29:00 PM 만일 I-20 기간이 끝난 상태로 연장이 안됬으면,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추방의 대상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만이 신분해결을 할수 있지요. 한국에서 받은 비자는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이고, 체류와는 상관없습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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