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혼 후 시민권 소지자 배우자가 영주권 소지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대우를 하거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빈곤에 처하여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리고 한국으로 되 돌아가게 될 경우 생활 수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영주권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협조 없이 스스로 '조건'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시 제출된 서류를 이민관이 심사하여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에 대하여는 미리 100%의 확실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의자에게 유리하게 될 증빙 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때 사진, 등을 포함하여 시민권자 배우자가 행한 잘못된 언행 들의 기록 및 증빙 서류 등...
신청은 2년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에 접어 들면서 아무 때나 하시면 되며, 혹 그 전에 이혼을 하였다 하여도 이민국은 이에 대하여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고 2년 되는 때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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