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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880 공감0 작성일5/12/2009 10:32:15 PM
저희 어머님이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한달짜리 비행기 표를 가지고 한국에서 방문 하셨습니다. 갑작 스럽게 이민 결정을 내리셔서 시민권자인 제가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는 동안

비행기표를 연장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는데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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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8:45:39 AM
미국에 머므르시며 신청할 경우, 약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 1-2개월 정도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과 비행기표 연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13/2009 7:17:18 AM
이곳에 살려고 하시면 연장이 아니라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일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윌셔길에 있는 오피스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접수한 후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어머니 초청할 때에는 2년 전인데 5개월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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