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글들을 읽어 보니 이혼 판결이 나면 바로 불체자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 맞습니다.
그러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불체가 되나요?
답: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자격을 유효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유지하려면 배우자의 협조 없이 스스로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임시 영주권상태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기존의 기록 때문에 입국이
않될 수도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어떻게 될 지요.
답: 임시 영주권자나 10년 기간 영주권 소유자나 외국 출입국 혜택은 똑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임시 영주권 유효 기간 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궁금증인데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시 결혼이 않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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