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3,460 공감0 작성일5/12/2009 7:08:16 AM
올해 초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부인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쉽지가 않아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켄터키 주에서는 전입이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다른 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

기존 글들을 읽어 보니 이혼 판결이 나면 바로 불체자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불체가 되나요?

임시 영주권상태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기존의 기록 때문에 입국이

않될 수도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어떻게 될 지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궁금증인데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시 결혼이 않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3:43:55 PM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

기존 글들을 읽어 보니 이혼 판결이 나면 바로 불체자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 맞습니다.

그러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불체가 되나요?
답: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자격을 유효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유지하려면 배우자의 협조 없이 스스로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임시 영주권상태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기존의 기록 때문에 입국이

않될 수도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어떻게 될 지요.
답: 임시 영주권자나 10년 기간 영주권 소유자나 외국 출입국 혜택은 똑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임시 영주권 유효 기간 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궁금증인데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시 결혼이 않됩니까?
회원 답변글
p**ra7****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9:10:20 AM
임시 영주권 끝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했다고 해서 불체가 되는건 아니고
조건부 해재 신청을 믿을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혼 서류를 같이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기각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결혼후에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꼭 필요 합니다
크래딧카드 전기 개스 랜트 은행 보험 모든것들이 배우자와 같이 이름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외국에 다녀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민국에선 그전의 기록을 상관 안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있으면요...
그리고 이혼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혼 법원에서 6개월 정도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정말로 이혼을 할건지 안할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혼법원에서 정식 이혼 서류가
집으로 옵니다.
합의이혼인지 일방이혼인지요?
되도록이면 합의 이혼 하세요...

이혼이 되기전까지는 결혼 못합니다...

이혼을 하는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격었던 것으로 봐선..
되도록이면 정식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꾹 참고 지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했다가 정말 고생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