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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서류미비 부인과 결혼시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cegivin****
조회1,160 공감0 작성일5/12/2009 6:13:4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내년정도에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서 결혼하면 처 구제도 해주고 좋을텐데.. 영주권 받은지 몇개월안됩니다.
내년 초에 결혼하고 4년 뒤에 제가 시민권을 따서 처 구제를 해줄 계획인데. 내년에 결혼하게되면 결혼신고를 해야하는지, 제가 시민권을 딸때까지 결혼신고를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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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3:57:13 PM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 신고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혼 신고를 할 수가 없을 경우는
시민권을 따기 전에만 하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회원 답변글
p**ra7****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9:15:32 AM
결혼 신고를 먼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시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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