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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순위 취업이민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y**y2****
조회834 공감0 작성일5/11/2009 6:47:02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E2 비자 상태에서 약 3년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본인 쪽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스폰서는 5개 정도 옷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상경대)를 졸업해서 대기업 계열 마케팅쪽 업무에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질문1)이 조건으로 취업이민 제 2순위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스폰서의 조건이 저와 맞는지 또는 스폰서로서 필요한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취업이민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재 E2 비자의 유지가 힘들어 아내쪽으로 유학비자를 변경하려고 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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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4:22:49 AM
취업이민은 구직자의 자격사항으로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퍼되고 있는 잡 포지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폰서는 그러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정수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세금보고를 통해 증명합니다.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고려할 만하지만 위에 나열한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보면 순서 및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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