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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i198****
조회769 공감0 작성일5/11/2009 12:23:47 AM
제 아내는 2008년 5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왔읍니다.
2009년 1월에 아들을 낳았고, 2월에 결혼신고를 했읍니다.
어찌하다보니 영주권 신청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올해말에는 한번 한국을 방문하려고요.
USCIS 에 들어가서,
485,325,130 들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였고 추가서류로
저희의 결혼증명서, 아이 출생증명서,제 시민권 사본
제 첫번 결혼 및 이혼 증명서
아내의 호적 등본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작성하다보니 864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의 아내의 경우도 864는 작성하는것 같은데,
제가 2008년 수입보고를 많이 하지를 않았읍니다.
현재 2007년 세금보고도 어찌하다보니 미루어진 상태구요.
2006년은 전 아내와 조인트로 약 8만불을 보고했구요.
2009년 현재는 약 3만불을 번 근거서류가 있구요.
이런 경우에 저의 2008년도 세금보고액이 작거나 2007년 세금보고를 하지않았기에 아내의 영주권이 늦어지거나 거부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세금보고 끝내고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양식은 485,325,130,864 이외에 다른 양식을 더 첨부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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