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개월정도 한국에 머물경우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020****
조회1,334 공감0 작성일5/8/2009 4:42:55 AM
재입국허가서가요 1년이상 한국에 머물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0개월 정도 머물때는 어떤가요? 그래도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12:18:15 AM
해외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까다로운 입국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5/8/2009 9:36:16 AM
원칙적으론 1년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넘었더니 이민 사무실로 불려가 이것 저것 따져 묻더군요.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별 문제 될것 없었으나, 귀찮으니까 보증 차원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지니;는게 무난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5/8/2009 9:40:43 AM
보아하니 걔속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리셨네요... 혹시 사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이민생활 하루하루가 피곤하시잖아요... 그저 골치아프게 이것저걱 따지시 마시고 맘 편하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