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5 8:33:4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배우자의 과거 신분변경 신청 거절 및 취소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05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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