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찰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과거 티켓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는 어떤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티켓 발부지역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