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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아버지가 이미 스폰서 해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v**osu****
조회1,621 공감0 작성일5/20/2009 3:46:56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보증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시아버지 세금보고한걸로 보증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남편도 직접 일한다는걸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얼마 못벌지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함께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세금 보고 서류를 보충해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망해서 1099 서류는 커녕 돈도 못받아서 올해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3년치도 없고요... (현금으로 조금 밖에 못벌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충서류 중에 한가지라도 빠지면 바로 퇴짜 맞을거라고 했다던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미 시아버지가 재정보증을 섰으니까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지금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다시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10:55:23 AM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입니다. 특별히 잘못될 이유가 없는 케이스 입니다.

원래 보충자료 요청이 말씀하신데로 오는거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인컴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CPA 한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남편분의 인컴이 세금보고를 한만큼이되지 안아 세금보고를 안한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v**osu****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11:05:12 AM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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