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아버지가 이미 스폰서 해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v**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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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09 3:46:56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보증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시아버지 세금보고한걸로 보증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남편도 직접 일한다는걸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얼마 못벌지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함께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세금 보고 서류를 보충해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망해서 1099 서류는 커녕 돈도 못받아서 올해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3년치도 없고요... (현금으로 조금 밖에 못벌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충서류 중에 한가지라도 빠지면 바로 퇴짜 맞을거라고 했다던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미 시아버지가 재정보증을 섰으니까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지금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다시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