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번 불체신분에 의한 영주권신청 기각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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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09 10:19:19 AM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고 지금 유학생신분인데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저번에 신청했고 배우자 시민권선서날을 기다리고 상태에요
근데 엊그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서요
영주권신청중에 불체신분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사실 영주권신청할때까지만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인터뷰하고
빠르면 3개월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안받고 여기서 비자를 바꾼사람만이 해당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다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