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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불체기록시 영주권 수속 기각에 대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조회4,124 공감0 작성일5/19/2009 9:28:42 PM
지금 저는 학생비자로 있고,

어머니가 영주권자로, 가족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쿼터로 봐서는 8~9년 정도 걸릴것 같은데...

제가 학생비자가 끝나고 I-20만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몇 년 뒤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자가 끝나고 i-20만 가지고 머무른다고 불체기록으로 되는 것인지...
불체기록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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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10:13:54 PM
미영사관에서 받으신 F-1 visa 는 입국비자라고 합니다. 즉, F-1 유학생으로서 미국을 입국할수있는 기간은 여권에있는 비자 기간입니다. 입국후 미국에 체류기간은 Form I-94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유학생들은 "D/S"라는 (duration of stay) 기간을 받고 이뜻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합법신분유지가 됩니다.

여권에있는 F-1 비자가 만기되어도 I-20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는 됩니다. F-1 비자 만기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려면 비자연장을 미영사관통해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해외여행 계획이 없으면 비자 연장을 안하셔도 정당한 유학생으로서 I-20 유지 잘 하시면 불체신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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