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시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셔야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당시 16세가 넘지 않으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 이번 추방유예 확장판에는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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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