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 긴 pending 과 denied, reconsideration 등의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민성의 직원과 연락을 하였더니 G-639 file을 접수하라고 권유를 받아, NRC 번호를 받았읍니다. 이 file이 6년이상 pending 되어 있는 저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file 인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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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8/2009 10:23:59 AM
G-639 양식은 정보자유법에 근거하여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서류등을 받아보기 위한 양식이지 본인의 케이스의 진전을 요구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6년 이상 PENDING 되어 있다니 담당 변호사에게 INFOPASS 등을 통하여 이민국에 직접 알아보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것도 아닐경우 이민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의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