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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020****
조회708 공감0 작성일5/26/2009 9:38:34 AM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변호사에게 수속의뢰를 했을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현재 학생비자인데 영주권신청후에도 학원에 계속 등록해서 I-20유지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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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12:44:37 PM
비용은 모릅니다. 하지만....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님의 신분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4:34:03 PM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개털입니다....

즉.. 님이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마누라(남편)에 붙어서 미국에 체류는 할 수 가 있지만..그것이 나중에 정식 영주권되고. 급기야 시민권도 따고 그러한 개념의 정식영주권은 아니죠~

10년뒤라도 이혼하면 님의 신분은 개털입니다.. 님이 이혼안하고 살 자신잇으면 상관없지만. 자신없다면.. 무슨 비자신분이라도 유지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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