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된후 어머니를 가족초정이민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로 계십니다. 나이는 71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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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22/2009 7:44:50 PM
"어머님"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불체가 되셨다면, 자녀분이 시민권 받은 후 "어머님"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리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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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님 답변답변일5/22/2009 10:41:52 AM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체자가 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f**wer000****님 답변답변일5/22/2009 6:28:45 PM
네에 가능하고요~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스토리로 살으셨나봐요~
* 가족들 다 미국으로 온다. (여러가지 이유로~ 나쁜이유로도 나온 사람들 많다~) * 한국으로 못들어간다. * 애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 애들은 공립학교 다니다 * 부모는 현금박치기 해주는 노동일을 한다. * 부모 인간이하의 생활로 살아간다. / 이 드 넓은 미국땅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감옥아닌 감옥생활 한다 *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 그 자식이 20살되면은 곧바로 시민권자랑 결혼하는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 그 자식은 그 뜻을 잘 알고 무조건 독수리만 보면 환장하고 달라든다. * 결국 결혼한다. * 결혼 4년뒤 시민권 딴다. * 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한다. (단, 부모가 한국에 죄지어서 기소중지 상태면 여권도 갱신안되서. 영주권도 못딴다) * 부모는 이미 70살 전후다. *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영주권 받았으나, 곧 명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