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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만료 후 ead

지역California 아이디h**won2****
조회3,542 공감0 작성일6/8/2009 1:05:16 PM
저는 2007년 7월에 i-485와 i-140을 신청하여 i-140은 몇달전 승인받았습니다.
질문사항은 금년 칠월 초 h-1 7년째 연장이 만료됩니다.약 한달 전에 ead연장을 신청하여 이번 h-1이 만료된 이후로는 ead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ead가 h-1만료후 승인이 된다면 그 사이의 기간동안 일을 할수 있는지 혹은 후일 이것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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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09 11:21:11 PM
취업이민을 하시는 경우 180일 불법취업하신 것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3순위인 경우 아직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I-485가 거절될 수 있으니 H-1B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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