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제 아들의 자격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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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8/2009 9:38:15 AM
제 아들은 1990년생 입니다.(현재 18세)
2003년에 f-2로 입국하여(13세에 입국) 현재도 f-2 입니다.
여기에서 고교를 졸업하였고 합법적인 신분인데요. 2009년에 법이 통과 된다면, Dream act 법안에 의거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