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로서 가족초청 이민 신청한 사람(i-130) 여행 허가증 받아서 한국 갈 수 있나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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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8/2009 11:24: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I-130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없이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신다면 여행허가서 발급이 어렵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