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고 수 년내에 시민권 시험을 볼 예정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구제할 수 없고,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지만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I-130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485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실 수도 없고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데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결혼 증빙 서류로는 미국에서의 Marriage certificate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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