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년간 한국체류 신청 ... 급질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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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09 10:16:41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으셨는데요...
외삼촌의 초대로 10년만에 가족초청이민으로 받으셨습니다.
2년만기로 한국에서 아직 일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 체류 허가인가? 모 그런거 있자나요...
2년전에 영주권 받으시고 바로 신청을 하셔서
지금 2년만기가 되어서 다시 신청을 하시고합니다.
7월 1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좀 넘어서 (한 20일 정도) 입국해서 신청해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얼바인에 계시는 변호사 분이 첫번째 연기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주 급하면 한 7월 30일 전에만 들어 오면 된다고 하셨다는데...
여기저기 지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큰일 날소리라고... 영주권 취소 될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한가지 또 변호사님 말씀과... 실제로 2년씩 연기해서 5번연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말씀과 변호사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기하신 분은 올 4월에 입국하셔서 연기 신청 접수를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약 한달쯤 뒤에 이제 지문찍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오셔서 지문찍고 ok 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2009년 4월에)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2008~9년에 바뀐 이민법으로는
연기신청접수를 하시고 지문찍을떄까지 반드시 나가지말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과 실제로 경험한 분과 이렇게
상반될수가 있는지요???
7월1일에 만기인데...
6월 27일쯤에 입국하셔서 연기신청 접수하시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지문찍으실떄 다시 들어오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 변호사님은 많은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다른 이민 변호사 분과
상담해본 얘기가 너무 틀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