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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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1/2009 5:17:05 PM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7-8년간 계시다 한국에 귀국하셧습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 해놓은 상태이구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과거 불법체류 기간이 미국에서 있는데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기까지 시간소요는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