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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조회6,086 공감0 작성일5/31/2009 5:17:05 PM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7-8년간 계시다 한국에 귀국하셧습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 해놓은 상태이구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과거 불법체류 기간이 미국에서 있는데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기까지 시간소요는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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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9:47:19 PM
전에 정확하지 않은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래 전문가님들께서 정정해 주신 답이 맞습니다.

불법체류 한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즉 신분 변경) 영주권 발급이 되기 전에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조항과 혼돈하였습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09 6:45:50 PM
미국 내에서 부모님이 체류하시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 시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때에는 적용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더라도 영주권이 계류된 상태에서 미국을 나가신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밀입국을 하셨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보지 못하신다면 직계가족이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09 9:15:49 PM
(이민법 제 212(a)(9)(B)(i)(II) 에 의하면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나신 경우 미국을 떠난 날자로 부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또 그 10년의 입국금지 기간중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그 외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피해 (extreme hardship)를 받을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이민법 제 212(a)(9)(B)(iii)) 이 경우 친정어머니의 배우자나 친정어머니의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그 분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년 입국 금지 기간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7:42:34 PM
일년이상 불법체류기록있는분은 귀국일로부터 십년동안 미국에 못들어옵니다
그기간에 맞추어 영주권수속을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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