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으로 영주권을 받을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ji9****
조회1,588 공감0 작성일5/29/2009 11:40:13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리노이에 살고잇는 한 여학생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 미국에와서 이모하고 이모부 밑으로
16세 되기전에 입양절차를 밞아 지금은 입양은 완전 된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서는 2년을 같이살고 입양을 해야한다고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구잇는데요..같이사는 그 2년동안에 여름방학떄
저의 친엄마꼐서 저를 보러온다고 한달동안 한국에서 방문을 하셧엇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떄문에 처음에 영주권을 신청햇을떄 reject 를 당햇네요.
친엄마와의 접촉이 있어서......
그래서지금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온날짜 이후부터 2년을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요..변호사는 영주권을 받을수잇는 희망이있다고하는데요
또 주위에 사람들애기를 들어보니까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하고...
이런상황에서 영주권을 재신청을하면 받을수잇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09 12:43:37 PM
입양절차를 16세 이전에 밟았다고 했지만, 16세 전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났는지가 분명치 않네요.
친부모와의 접촉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2년동안 같이 살면서 실제로 양부보가 돌봐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문인이 아닌이상 카더라 통신밖에는 안됩니다.
거의 "저기 신호등은 빨간불에 지나가도 문제없더라"식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례,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님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님의 케이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정식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도 second opinion 받드시
다른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정식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h**le****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6:53:21 PM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inoh@yahoo.com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3:49:59 PM
지금 20살 되신 성인으로 보이는데~~

참 부모님 원망하셔야 겠네요~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면서 까지 딴 집으로(물론 친척이지만) 입양넣는 경우가 어딨나요?? 그렇게 미국이 좋나요?? 직접 와서 살아보니 어떤가요?? 살만한가요? 미국에서? 여기가 무슨 전 지역이 다 헐리우드고 디즈니랜드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말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면서 까지 미국에 보내는 부모들 정말이지 상식 이하들 입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시고요~ 그러고, 아직 님이 어리니깐.... 부모님보고 끝까지 책임져서 해달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미국와서 미국변호사를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런 끝까지의 의지도 없이.. 어린애를 자기 집 호적에서 파냇나요?/ 아무리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