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1:57: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이혼을 하시더라도 결혼의 진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22감사합니다.
n**dki****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7:31:11 AM http://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qanda&ss[st]=1&ss[sc]=1&kw=%C0%CC%C8%A5&bd_num=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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