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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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09 11:18:36 PM
원래 F2비자로 있다가 만, 18세가 지나기 전에, F1 학생비자를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했었으나, 서류 불충분으로 인해 reject 당해서 추방령을 받았었는데, F2 가 살아있어서 채류하다가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되면서 병역을 기피하게 되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데 아무지장이 없는지…또한, 이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적도 없고, 미국내에서 나간 기록도 없느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미국내에서 볼 자격이 되는지… 아는 사람 말로는, 법이 바뀌어서, 벌금을 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불법채류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가면 10년 후에나 들어 올수 있다던데… 정말 궁금 합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