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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체류기간 계산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664****
조회1,003 공감0 작성일6/13/2009 8:10:39 AM
저는 영주권이고요.

남편과 아들은 시민권입니다.

작년 10월~올해 1월까지 한국3개월체류하고

올해 1월~올해 4월까지 미국에서 3개월정도 거주한뒤

다시 한국을 엄마 병환으로 급하게 4월부터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체류가능한 날짜가 최장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국에 체류했던 올해 1월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님 이번에 한국나왔을때 4월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엄마병환으로 급하게 한국나오는 바람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안하고 나왔거든요.

참고로 아들과 한국체류중이고요, 남편은 미국에서 일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병환때문에 한국체류를 최대로 머물고 가야하는데요..

그럼,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날짜는 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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