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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348 공감0 작성일6/19/2009 7:15:05 PM
유학생 신분인 동생이 현재 학교를 마치고 opt기간중입니다. 이기간이 끝나면 조그만 사업을 통해 E2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환율등 개인 사정으로 당장은 힘들것 같은데요...그래서 시민권자인 제가 동생을 초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인 형제 초청은 10-12년 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동생이 미국에 체류중인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는 않나요?

그리고 working permit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working permit 나오기 전에 사업을 할수가 있나요??? E2 같은 걸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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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7:49:22 PM
형제자매 초청에 해당하실 수 있으며, 시간은 미국에 체류중이라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E2로 하는것은 work permit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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