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사관에 영주권 신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신고 하고 안하고의 장단점의 비중을 따져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kr****님 답변답변일6/19/2009 12:04:01 PM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경우엔 한국정부에서 거주여권을 받는 절차가 없엇으므로 주민등록이 소멸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경우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험은 돈을 안 냈으므로 밀린 돈만 내면 아무일 없었다는듯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장기간일경우..차라리..안하게 되겠죠. 일반 보험회사에 든 건강보험은 약관 내용대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겅검진 해주는 보험도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