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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비자에서 영주권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imka****
조회2,731 공감0 작성일6/18/2009 2:10:18 AM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1. E-2 Employee 비자인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아니면 비자나온 기간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지요

2.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3. E-2 Employee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요.
회사 도움 없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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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1:30:40 AM
>>>1. E-2 Employee 비자인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아니면 비자나온 기간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지요

바로 Out of status 가 됩니다.
불체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둘 다를 포함합니다.
Out of status 가 되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자격이 안되고
취업이민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후자는 몇 년 입국금지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불체기간을 계산하는데 쓰입니다.

>>>2.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을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3. E-2 Employee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요.
회사 도움 없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스폰스를 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m**es9****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0:25:33 AM
저도 E-2 Employee 신분인데요 당근 가능합니다.
회사가 스폰만 해준다면 신청가능하구요.. 자격되면 2순위 이상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혼자서 스폰서 없이 진행은 안되고 회사 도움 필요합니다
m**es9****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0:38:17 AM
혹시 박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으시면서 학계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 저자라던가 하시다면 eb-1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스폰서도 필요없죠 그리고 6개월이면 영주권 나올 수 있습니다.
n**imka****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2:57:0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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