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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1,755 공감0 작성일6/17/2009 5:27:21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자마자 영주권 신청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5개월이 되었는데, 이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결혼한지는 1년 3개월째인데.. 이런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제가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vaild marriage 를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일찍 이혼을 하게 되면 영구영주권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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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2:40:16 PM
절대 쉬운 일은 아니며,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구타, 학대, 협박, 또는 결혼을 통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경우에만 허락이 됩니다. 경찰 리포트, 사진, 증인 등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8:02:32 PM
2년이내 이혼하는경우, 이민법상 결혼자체가 좋은 의도였는지 의심받게 됩니다. 유효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도 법률관계이고, 모든 사람의 결정이 완벽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내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관련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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