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