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실수 있으며, 법인 설립후 법인에서 버는 수익을 본인이나 직원에게 급여형식으로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