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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와 working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f**man3****
조회2,066 공감0 작성일6/24/2009 8:00:28 PM
H1B를 받고 일하는 중 영주권이 들어갔고 I-140가 나온상태입니다. 다른 투잡을 뛰고 싶은데 working permit을 받을수 있나요? H1B로는 그 회사 한곳에서만 일할수 있는데 working permit은 어디든 일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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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18: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working permit은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라려야 하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I-140승인만으로 working permit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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