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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카드 취득후 세금보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4****
조회1,367 공감0 작성일6/24/2009 11:49:32 AM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칼럼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1.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노동카드를 취득한지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반드시 일을 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영주권 취득후에 일하고 세금보고 하면 안되나요?
- 어머님께서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병수발을 들어야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2
저의 경우 또한 우선순위일자가 2003년 6월이고 대체케이스로 들어갔으며,
I-485를 2007년 8월에 접수하였으면, 언제쯤 영주권이 나올까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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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22: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노동카드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일을 시작하셔야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닫혀있습니다. 10월에 다시 열릴 계획인데 우선 일자가 빠르신 편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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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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