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22: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말씀하신 노동카드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일을 시작하셔야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닫혀있습니다. 10월에 다시 열릴 계획인데 우선 일자가 빠르신 편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763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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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41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82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