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I-751이 접수되지 않은경우 그 날자부터 문의하신분의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6월 27일 만기되기 이전에 반드시 일단 I-751 신청서와 신청수속비 ($465 + $80 -수표를 두장으로 해서 보내세요)를 보내세요.
가까운곳에 사회봉사기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schang@changesq.com) 시간이 얼마 많지않아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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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답에 추가로 첨부합니다.
alamo 님께서 말씀하신 30일 이후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요?
물론 만기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것을 설명하면 late filing 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었다는것을 추가로 증명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접수하고 추후 추가 자료를 접수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만기일 30일 이후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그에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추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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