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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 V비자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p**nmaker0****
조회3,435 공감0 작성일6/23/2009 3:21:58 PM
현재 F1이고 OPT신청 중에 있읍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가 바로 나오지 않나요?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수속이 매우 오래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 가보면 V1~V3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내요
노동허가도 받을수있다고 하고
이건 뭔가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51f2194d3e88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4881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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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09 10:31:31 AM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먼저하게되고 (I-130) 그 접수날자를 근거로 우선순위날자를 배정받고 우선순위날자의 문호가 열리는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만을 가지고는 노동허가신청을 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순위날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만 노동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9년 7월처리분의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순위날자는 2004년 12월 22일입니다.

V 비자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자가 신청한 페티션에 한정되어 3년 이상을 영주권 문호가 기다린 사람들에 한하여 노동허가등을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이 조치였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이후에 제출된 페티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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