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클린턴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벌금 1000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1)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장이나, 취업이민을 위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Immigration petition이 접수되었고 승인이 가능했었다면, 벌금 1000불을 지불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비록 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만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는 일정 취업이민 진행시 I-140의 급행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따라서 만약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신다면 대략 1년 반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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